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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함께

육아휴직급여 - 1년동안 받은내역 총정리

by 반짝이는깨비씨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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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매달 신청해서  급여를 받았어요

 

출산급여 (총 3회 6,000,000)

21년 05월 2,000,000

21년 06월 2,000,000

21년 07월 2,000,000

 

육아휴직급여 ( 총 12회 총 급여 12,734,270원)

21년 08월    1,125,000 (상한 150만 원 *75%)

21년 09월    1,125,000 (상한 150만원 *75%)

21년 10월    1,125,000 (상한 150만원 *75%)

21년 11월      900,000 (4개월이후 상한 150만 원->120만 원 변경 -120만 원의 75%)

21년 12월      900,000 (4개월 이후 상한 150만 원->120만 원 변경-120만 원의 75%)

22년 01월      921,770 (4개월 이후 상한 150만 원->120만 원 변경-120만 원의 75%)

22년 02월    1,125,000 (상한 150만 원으로 변경 *75%)

22년 03월    1,125,000 (상한 150만 원으로 변경 *75%)

22년 04월    1,125,000 (상한 150만원으로 변경 *75%)

22년 05월    1,125,000 (상한 150만원으로 변경 *75%)

22년 06월    1,125,000 05/04~06/03 (상한 150만 원으로 변경 *75%)

22년 07월    1,012,500 06/04~06/30 (상한 150만원으로 변경 *75%)

 

이렇게 수령했네요..  받을 땐 적은 거 같았는데  생각보다 많네요.

중간에 육아 휴직 급여 산정 비율이 바뀌어서 적게 받다가 다시 받은 거 같기도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출산급여는 월 2백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 한도에 75% 만 적용해서주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을 다닌 후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신청으로 통해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육아휴직급여 4개월 이후에는 150만 원이었던 금액이 120만 원으로 변경되어서 금액이 90만 원대로 적게 받았어요

그런데 22년 1월부터는 다시 상한 150만 원으로 변경되면서 이전처럼 다시 150만 원의 75% 금액을 받았죠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1Info.do

 

고용보험 제도 - 모성보호모의계산

 

www.ei.go.kr

육아휴직급여 모의 계산기 링크 해놨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출산일과 육아휴직기간 적어놓으면 얼마 받을지 나오고

(아래 금액이 사후지급금이라고 해서 표시되네요)

육아휴직사후지급금도 모의계산으로 통해 금액 알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은 신청했는데 아직 입금 전이네요.

얼마나 들어올지 모의계산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정확히 그 금액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성보호 민원신청처리 현황은 처리완료 되었는데

아직 입금 이 안돼서 확인이 안 되네요.

 

입금되면 확인 후 다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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