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화장품이나 치약, 음료수를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국제선은 국내선과 달리 액체·분무·젤류의 객실 반입 용량이 제한됩니다. 내용물이 조금만 남아 있더라도 용기에 표시된 전체 용량이 100ml를 넘으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2026년 9월 15일 기준 대한민국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의 액체류 기내반입 규정과 화장품·음식·의약품·유아식·면세품 예외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귀국편에는 출발 국가의 보안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현지 공항과 이용 항공사의 규정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 액체류 30초 핵심 요약액체류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모든 용기는 1L 이하 투명 지퍼백 1개에 보관지퍼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