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임대차신고확인1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확인방법 알아보기(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기간, 임대료등이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죠 미신고 및 거짓신고할 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저는 21년에 임대계약을 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임대차 계약을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무조건 하는 건데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을 못 하다니.. 정말 뭔가 많이 내려놓고 사는가 봅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는지 알고 싶어서 "임대차신고확인" 방법을 검색해 봤어요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관 리스템이 바로 뜨더라고요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 2023. 2. 20.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