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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확인방법 알아보기(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by 반짝이는깨비씨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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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기간, 임대료등이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죠

미신고 및 거짓신고할 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저는 21년에 임대계약을 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임대차 계약을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무조건 하는 건데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을 못 하다니..

정말 뭔가 많이 내려놓고 사는가 봅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는지 알고 싶어서 "임대차신고확인" 방법을 검색해 봤어요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관 리스템이 바로 뜨더라고요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목적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간 계약내용을 투명하게 신고하여 임차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의무신고제라고 안내되어 있네요.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이...  아기 낳은 지 100일 좀 지나서 혼자 애 두고 나와서 그런가 

정신이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빨리 집에 가야 하기도 했고.

 

신고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신고대상 : 서울경기권 전역, 광영식, 세종시, 제주시 및 도시지역 (군제외)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
                  신규/갱신 모두 신고 (계약금액 변동 없으면 갱신계약은 신고대상 제외)
신고관청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및 출장소(조례로 위임허용된)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내용은 이렇게 되고  임대차계약신고를 확인하는 방법을 다시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중앙 -시도선택- 및 시군구선택  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하세요.

ex) 경기도 군포시 신고하기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저는 신고 이력조회를 해보야하기 때문에  임대차신고 신고이력조회(공동서명)를 선택했어요.

신규로 등록하실 분들은 신고서등록을 누르면 되겠지요??

아마 올해 8월에 계약한 게 만기가 돼서 갱신하게 되면(금액변동 있을 시) 신고서등록으로 재갱신할 때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력조회로 고고

 

 

3. 로그인페이지로 이동

 

 

 

 

 ※.. 중요한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사이버상의 전자거래에 실제의 인감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공동인증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라고 안내되어 있어요 요즘 각은행사 인증서 / 금융인증서/ 브라우저인등서/ 간편 인증은  안돼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다시 페이지가 돌아오는데요 그때 신고이력조회를 다시 누릅니다.

 

4. 주택임대차 신고이력조회 작성

 

 

 

 

신고일, 성명. 물건소재지 주소정도를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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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회

 

 

 

 

 

 

동호수를 안 적어도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9월 1일에 되었네요...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자세한 사항이 나와요

 

 

 

 

 

알고 보니 임차인분께서 신고를 하셨네요.

정확히는 계약한 임차인분의 배우자분께서 신고를 하셨어요.

아마 28일~1일 사이 천천히 입주하시고 1일에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신 거 같요.

내용을 보니 신청인은 제가 계약하신 분이 아니고 위임장을 작성해서 올리셨더라고요

임대인정보/임차인정보/ 임대목적물과 계약내용이 다 나오네요

 

 

제가 신고한 줄 알았더니 임차인분께서 확정일자 받으시려고 신고하신 거 같네요 ㅎㅎㅎ;;;

이놈의 기억력이란....

 

이렇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처럼 임대인 분들께서 직접 안 하셔도 임차인께서 하시니.. 계약 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럼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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