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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2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안내 를 받다

by 반짝이는깨비씨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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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는 맘도 몸도 너무 힘든주였어요.

설명절이있었는데도 친정가서 쉬는거 같지도 않았고 집에와서도 아이랑 계속 놀아주느라

제 체력 보충 시간따윈 없이 바로 수요일부터 다시 출근했죠.

몸이 힘드니 정신도 힘들어 조그마한 일에도 화를 냈어요..

그런데.. 아이아빠가 아이 하원시간에 갑작스럽게 나가야한다고 2번이나 그래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6시까지 놓고 제가 하원하러 갔죠.

정말 그일뿐만 아니라 아이등원때문에 출근하다가 불려가고.. 정말 힘든주였는데

 

아이 하원하면서 엘베타고 올라오면서 대충 훑어보니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라는 내용의 신고방법안내서가 우편으로 왓더군요

집에 도착해서 아이랑 있느라 대충 읽는데 

세금내라는 내용인거 같아서요 ,, 안그래도 몸도 힘들고 돈들어갈때는 많은데

쥐꼬리 월급에 소득세 떼가고 국민연금도 올라서 더떼가는데...

세금내라니... 화딱지나서  우편물을 가방에 구겨넣어 버렸어요

 

 

 

 

주말을 정신없이 보내고 월요일 출근후 찬찬히 다시 꺼내보았어요.

 

 

앞장은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라고 적혀있고 "다" 유형의 주택임대라고 써있었어요.

주택임대사업자는 2022년 월세 및 보증금 수입금액등을 2월 10일까지 신고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서" 와 "수입금액 검토액"을 홈택스를 통해 작성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간편하게 신고할수 있으니 미리 작성후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시

등록임대주택 요건충족기간을 기재하면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추가로 세액이 적게 산출된다고 되어있네요.

 

....

월세도 소득이니 소득세 집행을 위해 작성하라는거 같더군요

... 세금 내야할거 같아서 기분이 매우 언짢아졌습니다.

안그래도 난방비며 관리비며 대출이자며 생활물가며 너무 올라서 가계재정이 말이 아닌데...

제가 받고 있는 그 월세 55만원이.. 제 생활의 보탬이 되는게 아니라 

부모님이 고대로 가져가셔서.. 남는것도 없는데.. 세금을 내라니 ...

마음이 매우 언짢았죠.. 세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 감도 안오고

그래서 무시하고 싶었는지 가방에 구겨넣고 신랑한테도 주말내내 얘기안한거였던거 같아요

또 잘 알지도 못하니 세무서에 물어볼래도 아는 세무소도 없거니와

세무상담을하면 분당 몇만원씩 하기도 한다는 글을 보니 

돈들겠구나해서..  마음이 시무룩해져서 주말내동 고지서는 머릿속에서 삭제한거 같아요

 

 

그래도 넘어가면 안될거같아 다시 찬찬히 보고  앞장에 세무서상담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신고시 대략적인 세금임대사업자를 내면 혜택이 있는건지 있다면  어떤건지 또한 제약등 궁금했죠

통화후 궁금한 점의 해결은 거의 안되었죠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하라는 내용에 답변만 받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월세계약했던 부동산에게 전화해보았죠.

그때 임대사업자등록에 대해 살짝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때는 해도되고 안해도 된다고해서 그때 안했었어요...

부동산중개인도 확실한 세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에 따라 다르니 안내가 힘들고

자세한건 126번으로 전화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당시엔 신고를 안해도 됐는데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 무조건 

아파트 임대시에도 신고해야한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흠.. 신고를 해야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해야할거같아요.

신고를 해야하긴하는데 다음단계인 어떻게하면 절세를 할수 있는지 .. 

알수 있는 방법을 몰랐죠...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고지서를 잘 읽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고지서를 보기로했죠.

 

고지서 뒷면엔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이 안내되어 있네요..

- 주택임대 수입금액 : 월세+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1.2%)

- 과세대상 :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이상 보유자 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보유자

  1) 월세수입이 있는 1주택자중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주택 소유시 과세대상

  2)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제외

   (보증금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하며 월세수입은 과세대상)

 

주택수 부부합산 1주택시 

 -국외주택의 월세수입 또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발생시 과세대상이였고

부부합산 2주택시

 - 모든 월세수입이 있을시 과세대상이였습니다.

   특이하게..전세금과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안붙네요....

  ( 차라리 전세를 놓고 .. 예금이자혜택을 받을걸 그랬나봐요)

부부합산 3주택시

 - 모든월세수입 및 비소형주택 3채이상 소유&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시 과세대상이네요

 

 

 

 

(월세 받고 있는 아파트는

이전 직장에 다닐때 전세로 살다가  전세가나 매매가가 얼마 차이안나서 제이름으로 

동생과 엄마랑 돈모아서 매입을 했었어요  전용면적 36.16㎥ 의 작은 소형 아파트 였죠.

그 아파트는 동생이 결혼하면서 약간의 리모델링 후 월세를 21년부터 주었구요

달달이 들어오는 월세는 부모님이 관리 하시고 재산세 는 부모님이랑 반반 내고 있어요)

 

 

내용으로 보아 제가 과세대상인 이유는

일단 저는 부부합산 2주택자이고 경기도 아파트가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55만원이 발생되는 소형아파트라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제외이지만 월세가 있기에 과세대상이였고

또한 복직하면서 연봉 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연봉+연간660만원 의 소득세를 집행한다는 얘기죠...

 

뭐 미리 작성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된 금액에 세금발생하니 미리 작성하면 세액감면이 아닌 

세액이 적게 산출 될수 있으니  절세될수도 있고 더 낼수도 있으니 알아서 잘 작성하는 내용의 고지서였습니다.

 

 

이런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할진 모르겠지만 

고지서에 안내된데로 홈택스들어가서 한번 들여다 봐야할거같네요

작년에는 사업장 현황신고 하라는 내용이 없더니 올해엔 바로 날라오네요. 

정책이 바뀌니 걷는 세금이 너무너무 많네요...

월세도 소득이니 소득세를 내는게 맞긴한데 제주머니가 아니니 ..좀 야속하기도해요

 

한장의 고지서가 머리를 어지럽히는데 2월 10일까지 정리해서 신고해보고 포스팅해보도록할게요...

 

일단 임대사업자는 등록 안할려고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향후 10년간 매매할수 없고 

월세증액도 5%도로 한정되있고 .. 제대로 못알아봤지만 회사에 소속되어있는데 

임대사업자 내면 안될거 같아서 보류 예정입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ㅠ

 

 

돈모으기 너무 힘든거 같네요... 

그럼 조만간 다시 올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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