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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대전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과태료 낸 후기

by 반짝이는깨비씨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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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권고사직을 통보를 받은 후 

(갑작스러운 타지 출퇴근을 요청받은 후  조율이 안돼서 그냥 그만둔다고 한 듯)

 

해방감인지 아니면 논다고 그런 건지 

앞날 생각 없이 나름 긍정모드로 회로를 굴렸는지

연말정산과 실업급여, 당장 1~2월 대출금 납부를 생각 안 하고

뭐가 신났는지...

카메라도 못 보고 붕~

버스전용차로 시간을 생각 못했는지.. 

딱 단속에 걸려버렸다.

 

하... 정말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왜... 정말 생돈 들어가는 벌금을 납부하게 만드는지

정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지 땅에 떨어진 돈도 요즘 없는데 

답답하다...

 

아무튼 납부를 해야지.

한번 납부기한을 놓쳐서 다음 고지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체국 아저씨가 직접  등기로 왔다.

 

무슨... 과태료 한번 안 냈다고 등기로 오는지

낮에 사람 없었는데 계속 왔다 가고 결국은 신랑 휴무날에 받았다.

...

 

휴무날에 고지서를 받았지만.. 들어갈 현금이 없어서 결국은 이번에도 못 냈는데

네이버 국민비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내달라고 연락이 왔다.

 

정말 내가 무슨 atm기인가

 

아휴... 이번에는 과태료에 가산금까지 있어서  기한 내 내기로 결심..

 

드디어 납부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금액

승용차, 화물차(4톤 이하) - 50,000원 

승합차, 화물차(4톤 이상), 특수자동차 - 60,000원

가산금 3% 중가산금 1.2% (최대 60개월) - 최초납부 기한 경과 후 3% 가산, 1개월 경과 시마다 1.2% 가산

 

승용차 최대  60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00원 +3% 가산금 =1,500   --->51,500원

 1개월 경과 시 51,500+ (50,000*1.2%중가산금=600원) ---> 52,100원

 2개월 경과시 52,100+600원 ---> 52,700원

.

.

.

. 총 60개월 경과시 

과태료 50,000원  + 가산금 1,500원  + 중가산금 36,000(중가산금 600*60개월)

= 87,500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총 87,500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전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조회는 이곳에서

https://bus-parking.daejeon.go.kr/

 

차 명의와 납부자가 같을 시 이곳에서 납부가 가능하지만

배우자 혹은 타인이 납부할 경우

 

인터넷 지로, 또는 가상계좌납부번호로 이체하여 납부 가능하다.

 

 

대전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는 이곳에서

https://www.giro.or.kr/index.giro

 

 

인터넷 지로에 로그인해서 

지방세 항목- """세외수입"""으로  

전자납부 번호 기입 조회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로  납부 가능하다.

로그인한 사람 명의로 된 계좌, 카드, 간편결제로 가능하니

차명의 자 아닌 분도 납부 가능!!

 

 

이렇게 해서... 가산금까지 납부 완료 하였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쓸데없는 돈 나가게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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