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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국가적인 청년혜택이 늘어나면서 대전시도 청년 월세지원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대전광역시 주소를 둔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1인가구 청년 및 청년부부에 한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기준)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액의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은 지난해 2023년 8월 28~ 9.8일에 1500명 선정하여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2024년 특별지원으로 기존의 신청하지 않은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모님과 별도로거주 하고(주민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월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독립가구는 60% 이하) 월 최대 20만 원 1년 동안 지원하는 월세지원혜택이다
2023년에 월중위소득 150% 이하보다 100% 이하로 1인가구일시
2023년 기준 중위소득(100%)
2,077,892만 원의 150%인 311만 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100%)
2,228,445 만원 223만 원 이하인 사람이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인 거 같다.
주거급여니 교육급여니 이런 거 확인하지 말고
내가 청년이다. 19~34세 이하인데 월세 내고 혼자 살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지원해 보는 게 좋을듯하다.
신청하는 곳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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